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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다음 달부터 인상…감면 혜택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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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모습 /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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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오른다.

15일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14년만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소형차는 2만원에서 2만3000원, 중형차는 2만3000원에서 2만6500원, 대형차는 2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각각 정기검사 수수료가 조정된다. 종합검사는 소형이 5만4000원, 중형이 5만6000원으로 각각 3000원 인상되고 대형은 6만5000원으로 4000원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02년부터 검사 수수료를 동결했었으나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감면 받는다. 한 부모 가족과 교통사고 피해 가족, 1~3급 중증 장애인은 50%를 면제 받고 4~6급 장애인은 수수료의 3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공단에서 하는 캠페인에 참가하면 2000원을, 검사 예약 결제를 하면 12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연 60억여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검사소 시설·환경개선·검사 장비 첨단화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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