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률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백 건에 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률위는 "그 어느 때보다 부정 혼탁선거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국회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은 거대 여당과 거대야당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공명정대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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