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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샷법 첫 승인기업 대표 부인, 朴대통령 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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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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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1호 승인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의 회장 부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촌관계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소리소문 없이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달 28일 원샷법의 첫 승인 대상이었던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와 관련해 동양물산 김희옥 회장의 부인이 박 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박설자씨"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우선 국제종합기계가 동양물산에 헐값으로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업은행이 국제종합기계에 빌려준 금액이 639억원인데, 동양물산에 팔면서 회수한 돈은 165억원에 그쳤다"며 "특히 국제종합기계는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사실상 헐값매각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어 동양물산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할 때도 자체비용은 거의 투입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동양물산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며 "인수대금 중 160억원은 산업은행이 빌려줬고, 이는 우대금리도 받았다. 나머지는 사모펀드에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또 "당국은 이번 인수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다시 한번 보은인사를 포함해 자기사람 챙기기를 그만둘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설자씨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박상희(1906~1946)씨의 다섯째 딸이다. 박 대통령과는 친사촌지간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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