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 직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5일 전 직원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공직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솔선수범해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청탁금지법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공직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청렴한 해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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