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별검사 통해 쇠고기 안전성 강화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오는 10월 14일까지 학교급식 쇠고기 납품업체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시료수거 시 점검사항으로는 △포장육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도축검사증명서와 개체정보 일치여부 △포장단위별 필수 표시사항 표기여부(원산지, 등급, 식육종류 등)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수거검사 결과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판정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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