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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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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연금 등 11개 분야 수급자·부양 의무자 대상
12월 30일까지 진행…부정 수급자 경우 지급된 급여 환수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오는 12월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지원 등 11개 분야 전체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토록 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남구는 사회보장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의 68종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이자 포함)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11개 분야의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으로 총 5192건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구는 조사를 통해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득·재산의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부정 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서는 소득이나 재산, 인적 변동 발생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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