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된 이후 여야 협조 구할 것" 입장
청와대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조성된 여야 대치 국면에서 개혁법안 등 국정과제 추진을 잠정 중단했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 기간 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지역희망박람회 격려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언급하며 "통과를 위한 공동 건의문도 발표하고, 전국 시·도지사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리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간 이견도 없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바라고 있다"면서 "여야가 대치 상황을 푼 만큼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탄력을 받을 지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포대 위치를 성주내 한 골프장으로 결정했지만 지역주민과 반대세력을 자극할까봐 대국민 발표를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국가와 장병들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초당적 대처와 국론결집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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