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변호사시험 5년내 5회로 제한, '합헌'"(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 횟수 등을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 A씨 등이 낸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A씨 등은 응시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응시횟수 제한이 없는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며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다.

다른 분야 전문자격시험이 응시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차별을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판ㆍ검사를 임용하는 현 제도에서 검사나 판사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B씨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