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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한진해운] 대한항공 지원금 600억 집행…정상화까진 '산넘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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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 이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운송비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집행했다. 산업은행의 지원금 500억원까지 총 1100억원이 들어오면 당장 급한 물류사태를 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하역을 위한 개별협상과 각국 법원의 스테이오더 승인 등 물류대란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한항공의 지원금 600억원이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으로 자금을 마련했으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의 최종 허가를 얻어 자금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전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1100억원 자금지원 약정서를 최종 허가했다. 이로써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전현직 한진그룹 대주주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총 16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각각 사재출연을 통해 400억원과 100억원을 지원했고,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내놓는 자금이 모두 소진된 때에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총 48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하역 대기 중인 선박은 49척으로 줄어들었다.
한진해운은 하역 업체들과 비용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선박 억류가 많은 싱가포르항과 파나마 운하 인근에서 하역 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스테이오더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곳이나 자국법을 우선시해 스테이오더 적용이 어려운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역료 인하 협상을 통해 하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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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역비 인하를 위한 개별협상도 쉽지 않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 관계자는 "각국 항만들이 기존에 밀린 채권까지 모두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항만 노조 연합에 소속된 다른 항만의 채권액까지 같이 상환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거점항만으로 정한 독일에서 지난 22일 스테이오더가 정식 발효되면서 현재까지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총 4개국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잠정 발효됐다.

한진해운이 호주 법원에 신청한 스테이오더는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됐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벨기에에서도 스테이오더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UAE, 인도, 캐나다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법원이 스테이오더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물류대란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에 대해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나설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계 터미널에서 미지급된 터미널 사용료 대신 화물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면서 "화주가 직접 터미널에서 화물을 가져가려 해도 반출 비용을 물 수 있어 화주가 이 비용에 대해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4주차가 지나가면서 용선주와 화주들이 선박 압류를 현실화할 경우 법원이 해결해야 할 채권액 규모가 조 단위로 확대되면서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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