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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에…세입자가 못 받은 임대보증금 5년간 3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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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납세증명 포함 등 세입자 보호책 절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집주인의 국채 채납으로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는 3342건이었다. 이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는 1834건,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는 1508건이었다. 세입자 절반가까이(45%)가 보증금 손해를 본 셈이다.

세입자가 본 보증금 손해액은 총 365억원. 최근 5년간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1613억원 가운데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248억원에 그쳤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가 경매대금에서 웬만한 채권보다 우선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확실히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인 경우뿐이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8000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체납자의 집에 사는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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