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
‘포기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한 끝에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과 납부독려 등에도 장기간 고액세금을 체납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의뢰, 26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오는 10월17일부터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1년 내내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