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비위와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받고 있는 임원은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모면한 뒤 재취업하거나 퇴직금을 모두 받아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재난복구 지원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할 때 주무부처 장관·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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