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상담·교육·치료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급유업자가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우려가 큰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도록 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징계 근거를 규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도 금지했다. '3·5·10만원'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과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은 추후에 예규로 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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