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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 청년고용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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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 준수 기관은 2015년 4곳에서 올해는 12곳으로 크게 늘었다. 또 특별법 상 고용하도록 돼 있는 인원도 4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법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2016년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고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공공기관 중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기관별 청년 고용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을 보면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체육회 등 12곳이다. 특히 한국도자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에도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2개 기관이 채용하지 않은 인력은 모두 45명이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가 1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문화의전당이 각 6명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한국도자재단도 3명씩 청년을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준수 기관이 2015년 4개 기관에서 2016년 12개 기관으로 3배나 폭증하고, 이들 기관이 채용하지 않은 인력도 45명이나 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내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법을 어기고, 청년 고용을 태만히 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며 "경기도는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 과실로 법의 실효성이 3년이나 정지된 만큼 산하기관 3% 의무고용 유지기간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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