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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960명 탈루소득 1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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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거액의 매출을 숨기고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매출액을 신고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돼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매출 대부분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악용, 매출 일부를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현금 수익금액을 축소해 신고했다. 빼돌린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고급 승용차 등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총 1조1741억원을 적발했다.
2014년 1조51억원보다 16.8%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적발 실적은 2011년 7667억원으로, 5년 만에 약 53% 증가했다.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960명이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던 소득액은 1조5585억원으로, 소득적출률이 43%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과 가산세 총 6059억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탈루금액은 12억2302만원, 추징액은 6억3114만원이다.
B씨는 직원이나 직원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까지 동원, 사건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받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현금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C씨는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수입을 호화생활에 탕진했다가 들켜 수십억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토해내게 된 것은 물론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박명재 의원은 "고소득층 소득 탈루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집중 관리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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