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2861억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1조1163억원(86.8%)을 징수했다.
또 2010년 3539억원 규모였던 역외탈세 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추징액에 대한 징수액 비율인 징수율은 70% 안팎에서 그치다가 최근에는 90% 선까지 개선됐다.
그러나 역외탈세로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크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추징금액에 대한 불복 비율은 지난해 57.7%에 달한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소송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전시켜 역외탈세 전담 송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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