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이를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오는 12월 정기분 고지시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비과세 등 신고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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