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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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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약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이를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오는 12월 정기분 고지시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전용면적이나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비과세 등 신고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문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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