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가담자들의 형량에 대해 "박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임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 또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강씨와 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23,000달러를 챙겼다.
임씨와 오씨, 윤씨는 알선 과정에서 연예인을 강씨에게 연결해주거나 성매수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재력가에게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된 연예인과 연예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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