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당시 사건 피해자가 라디오를 통해 했던 믿기 힘든 증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인분교수 측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원, 지연손해가 16만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130만원 정도된다"고 말했다.
인분교수는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제가 어떤 식으로 잘못했다, 비호감이다 등 자치 규정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정해 놨다. 그것에 어긋났을 때는 100만원씩 (벌금을) 낼 때도 있었다"며 "이 때문에 (제2금융권) 빚이 4000만원이다.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닌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벌금을 매겼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부당하더라도 증명할 길이 없어 갚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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