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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세 번째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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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문 / 사진=JTBC 금토미니시리즈 ‘라스트’ 제공

윤제문 / 사진=JTBC 금토미니시리즈 ‘라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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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46)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민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23일 오전 7시쯤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중형 세단을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그는 술에 취한 채 2.4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보통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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