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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알려 결혼 못하게 하겠다" 협박한 성폭행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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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차례 강간, 협박하며 500만원 요구하기도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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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형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돈까지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A(38) 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세 차례나 치료를 받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A씨는 김씨를 찾아가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1달 뒤 김씨는 또 한 번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김씨의 정액을 냉동실에 보관해뒀다.

김씨는 A씨에게 “동네에 알려 결혼 못하게 하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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