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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딸 폭행·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15년…집주인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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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고 나오는 집주인 이 모씨/사진=연합뉴스

선고를 받고 나오는 집주인 이 모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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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7살 난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 한 친모 박모(42)씨는 징역 15년, 집주인 이모(45·여)씨는 2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선거 공판에서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박씨와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범죄에 가담한 친모 박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집주인 이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 박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박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죄,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 범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 한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아파트에 살던 박씨와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씨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씨는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 차례 때렸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후에 다시 아이를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숨진 뒤 이들은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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