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7살 난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 한 친모 박모(42)씨는 징역 15년, 집주인 이모(45·여)씨는 2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선거 공판에서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박씨와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 박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박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죄,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 범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아파트에 살던 박씨와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씨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씨는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 차례 때렸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후에 다시 아이를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숨진 뒤 이들은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