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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의심환자 늦게 신고…병원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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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 조사와 고발 조치 검토"

콜레라 의심환자 늦게 신고…병원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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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심환자를 늦게 신고한 병원이 고발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가 내원했을 때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이 될 때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파악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에 따라 보건소를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관련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한편 세 번째 콜레라 환자는 지난 24일 설사를 시작했다. 이날 거제 소재 '정내과'에 내원해 수액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악화됐다. 25일 거제에 있는 '대우병원'에 입원 치료했는데도 심한 탈수로 급성신부전으로 진행됐다. 26일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30일 증상이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고 콜레라로 확인(8월24일 정내과 검사 의뢰)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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