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사고…法 "업무상 재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버스운전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출퇴근을 위한 대안이 없었다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것도 회사의 지배ㆍ관리 영역에서 이뤄진 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출근 때 사용한 오토바이로 퇴근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A씨는 오전 6시19분에 운행을 시작하는 배차를 받았고 회사와 집이 20km가량 떨어져 있어 별다른 출근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
A씨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이고 사용권한도 본인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오토바이는 이른 출근 시간에 맞춰 주거지에서 차고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면서 "이동 거리와 버스 운행 개시시각 등을 고려하면 다른 합리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버스 기사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기사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업주인 버스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