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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극구 부인 끝에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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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사진=스포츠투데이DB

이창명.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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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개그맨 이창명(46)이 재판을 받게 된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 조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4월 20일 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부근 삼거리에서 음주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놔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 미 가입 상태로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도 있다.

이씨는 사고 발생 후 20시간이 자나서야 경찰서에 출두해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는 극구 부인한 것.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사고 당일 이씨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씨와 지인 5명은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했다.

이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까지 했다. 이씨 본인은 지인을 위해 부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목적지는 이씨 자택 인근이었다.

다만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했다. 당시 수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음주량 또한 객관적으로 산출되기 어렵기 때문.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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