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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 특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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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로 지정된 업체는 의무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받아야한다. 또 대형 전세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는 졸음운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 계획과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우선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하고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세부과제로는 여객ㆍ화물운수 종사자 최소 휴게시간 보장, 운수종사자 피로도 조사ㆍ분석 연구 용역 실시, 여객ㆍ화물운수 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운행기록 제출 강화 등이다.

운수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교통안전 취약 운수회사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명에 의거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등 9개 세부과제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운전자 탑승전 승무 부적격 여부 확인 의무화, 안전 운행 매뉴얼 제작ㆍ배포,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여객 및 화물운수업체 행정처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을 즉시 시행, 사업용 대형차량 검사의 공단 일원화 등의 6개 세부과제를 만들었다.
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화물차량 운전자 휴게소, 공영차고지 확충, 사고 위험 지역 과속카메라 개선ㆍ확충, 졸음쉼터 및 졸음 알리미 설치 확대 등 6개 과제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주야간 불문 수시 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 교통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7개 과제도 만들었다.

국토부는 36개 세부과제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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