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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단대출 보증심사 절차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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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집단대출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월 보증심사와 관련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토대로 심사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증한도에 제한이 없었던 집단대출을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했고 보증건수와 대상도 각각 2건이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조이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장검사 결과 나왔던 보증심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권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12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은행권의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5~7월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9조2000억원 늘어나 그 증가폭이 지난해 5~7월(16조1000억원)보다 42.9% 가량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총체적상환부담(DSR)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해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집단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보증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기로 걸정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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