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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비축, 공급망 위기 대응에 한 축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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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을 공급망 위기 대응에 한 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 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정비는 내달 시행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맞춰 공공비축을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와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조달청은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 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른 위기 품목 및 긴급 수급 조절 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 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제안보 품목을 비축할 때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화법으로 지정되는 경제안보 품목은 기존 비축 품목인 비철금속과 다르게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다른 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경제안보 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공비축사업의 공정·효과성을 높이는 내용도 제도 정비 내용에 포함된다.


당해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이용 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달사업법(제29조제3항)은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업체가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이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단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할 때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달라진 제도 내용은 내달 27일부터 시행(전매 조사 관련은 9월 27일)부터 적용·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달청은 비축 제도 정비로 공급망 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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