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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구속’ vs 이진욱 고소녀 ‘불구속’…운명 가른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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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DB

박유천 이진욱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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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그룹 JYJ 박유천과 배우 이진욱을 각각 고소했던 여성 A씨와 B씨의 운명이 엇갈렸다.

박유천은 지난 6월10일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 이후 추가로 3명의 여성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박유천과 고소인들의 성관계 정황에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유천은 공갈 및 무고죄로 맞대응했다.
이어 이진욱은 지난달 14일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진욱 역시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두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차이가 두 여성의 운명을 엇갈리게 했다.

박유천을 고소한 A씨는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5일 구속됐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밝힌 A씨의 구속 사유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

특히 A씨의 구속은 공범인 사촌오빠, 남자친구와 함께 박유천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공갈' 혐의뿐만 아니라 공범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B씨에 대한 무고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B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무고는 '타인을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 고소하는 행위'를 뜻한다. 무고죄를 범하게 되면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기각의 이유는 범죄 중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또는 무고는 확실하지만 소명이 덜 되었기 때문"라고 내다봤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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