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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新산업 붐업'에 방점..불황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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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지원, 생태계 조성·中企에도 도움"

(정보그림=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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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경제활력 제고다. 신(新)성장산업, 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으로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 조세제도합리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목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 대상은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개편한다.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신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 30%를 적용받지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은 20%에 그친다.

다만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강화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관련 R&D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가운데, 이런 리스크를 지는 기업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지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면 생태계가 생겨 여러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콘텐츠 세제지원도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력한 부분이다. 정부는 제2, 제3의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류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하는, 일명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새로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의 경우 (다른 개정안과 비교해) 현장 반응이 가장 뜨겁다"며 "해당 업계 사람들이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좋아하더라"고 전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방안 외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이하 카드 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민생안정 대책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카드 공제는 지난해 '연말정산 대란'을 겪은데다 폐지 시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2019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가량 늘리고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18년까지로 연장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등 다른 서민·중산층 지원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에는 ▲중소기업 고용·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로 늘리는 등 계획이 담겼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카드 공제를 비롯한 25개였다. 최상목 차관은 "작년(88개)에 비해 항목이 많이 줄었고 조세부담률, 대기업 실효세율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각의 '근본적 세제개편' 요구에는 부응할 수 없었다"며 "여러 제약 조건 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성장산업·문화콘텐츠 지원 등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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