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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늑장신고 시 영업허가 취소…'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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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늑장신고를 반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산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사고,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환경부는 늑장신고로 인해 초동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고 시 15분내 신고해야하는 '즉시신고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또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수위를 높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기초적 안전관리와 초동대응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던 기존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사업장을 선정,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인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사업장 자체적인 점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교육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현실화하고 작업상황별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되지 않도록,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가 배관, 밸드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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