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7일 제도개선 방침 밝혀...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등 추진
기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ㆍ저감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계획 수립 주기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대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자체장의 자연재해저감대책 시행 계획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해 계획의 실행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빈발하는 가뭄ㆍ대설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2014년 2월 강릉 지역에선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눈이 많이 내려(110㎝) 피해가 컸다. 지난해 10월엔 충남 서부권에서 40년만의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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