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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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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땐 권역 23곳 중 21곳서 1위…시장지배적 지위 강화" 판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박소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ㆍ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합병 불허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공정위의 합병 불허 보고서에 SK텔레콤은 매우 당혹하고 있는 분위기다. 생존전략 및 한국의 방송 콘텐츠 산업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지만 당국이 불허함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사업구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불허방침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케이블TV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산업은 IPTV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향후 케이블TV산업의 바로미터로 봤다. 이번 합병이 무산될 경우 케이블TV산업은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다.

M&A 최종 인허가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있다. 공정위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합병할 때도 공정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받은 후 오는 20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인수합병 건을 최종 심결할 계획이다. 공정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최종 결론은 2~3주 더 미뤄질 수도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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