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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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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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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7개월여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양사의 M&A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공정위가 심사결과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지난 해 1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심사를 신청한지 217일(만 7개월 3일)만이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 제한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약 2주간 해당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뒤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안에 공정위의 절차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래부, 자문단 구성…심사 속도낼 듯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통보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는 미래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미 공정위가 217일의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60일의 기한은 지난 셈이다.

이외에 미래부는 방송법상 최다주주 변경 승인은 최대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방송법상 합병 변경 허가 심사 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미래부는 공정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 기간 동안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수합병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심사는 방송과 통신 두 분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된다. 방송 부문의 경우 심사 기준에 ▲방송의 공적 책임 ▲유료방송 공정경쟁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8~10인)를 구성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심사, 합병 인가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를 맡을 자문단은 법ㆍ경제ㆍ회계ㆍ기술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문단이 ▲ 재정·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 주파수,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5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35일간 사전 동의 거쳐 미래부 최종 결론

미래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방송법에 따르면 SO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에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4월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사전동의 심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크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적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통위 상임위원 혹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인수합병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사위는 4박5일간 심사를 진행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방통위에 전달한다. 이후 방통위는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해 미래부에 통보하게 된다.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기한은 35일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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