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롯데면세점 입점업체 청탁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로비 업체들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 소유의 명품 수입·유통 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딸들도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다른 직원들 이름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의 돈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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