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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 의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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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준수율 88% 지만 게임 내에서도 공개한 경우는 17% 그쳐
노웅래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 공개 방식(자료제공 : 녹소연)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 공개 방식(자료제공 : 녹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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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 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9일 노웅래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게임회사들이 게임 내에서는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녹소연과 노웅래 의원실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를 시행한 158개 게임 중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게임은 27개(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내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찾기 어려운 '대표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다.

게임 내에서 공개한 게임들도 대부분 아이템 별 확률을 표시하지 않고 '확률 구간'을 공개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확률을 공개한 게임은 158개 중 5개에 그쳤다.

확률형 자율규제 준수율도 지난해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8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실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혹은 기댓값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모바일게임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층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전국민으로 확대됐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며, 게임회사들이 한 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회사들의 자율규제 시행은 현재 위치에서 발전할 가능성의 거의 없고 회사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 "확률 공개 의무화와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확률 공개 방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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