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24일 조정회의에서 조정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7개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합법적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시중은행이 포함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중노의의 판단을 추가로 기다린 뒤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전날 결렬을 선언한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조정 신청은 이날 이뤄져 통상 2~3주 이내로 판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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