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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초 21곳 불법 영어교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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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 15곳이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립초 39곳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 15개 학교에서 위반 사례 21건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학교 가운데 7곳은 현행법상 정규교육과정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앞당겨 정규수업 시간에 운영했다.

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거나 영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긴 사례가 10건, 3∼6학년에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영어수업을 실시한 사례가 4건 있었다.

현행 영어수업 기준시수는 3~4학년이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이다.
교육청은 영어수업을 정규시간에 진행한 7개교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2학기 중 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머지 14개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는 시정 여부를 점검할 특별장학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 및 추가 점검을 통해 사립초등학교가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해 영어교육을 정상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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