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다.
시군구에서 농식품부 점검표에 의해 실시하며, 가능한 경우 지자체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조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마리수와 종사자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이다.
미신고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하며, 동물보호법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는 영업 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 감시지침을 마련해 동물생산업소 등에서 동물학대 행위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연중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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