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제60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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