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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조성진 LG전자 사장 "재판부 현명한 판단"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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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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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과 함께 조모 상무, 홍보 담당 임원 전모 전무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하신 것 같다"며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 국가경제, 회사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976년 고졸 기술공으로 LG에 입사한 조 사장은 40년 넘게 세탁기를 연구한 '세탁기 전문가'다. 조 사장은 지난달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40년 가까이 세탁기 연구개발을 하며 호기심 어린 행동이 여러 사람의 오해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회사의 대표이자 기술자의 역량을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개발, 국가경제와 기업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2년전인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졌다. 당시 삼성전자는 유럽최대가전전시회 IFA 전시 기간 중 조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전자가 해당 제품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업계에서는 무죄 선고가 당연했다는 반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했고, 삼성전자측이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조 사장이 업무 일정으로 수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하자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양측의 합의, 삼성전자의 의견서 전달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의 검토 결과 조 사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질서를 교란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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