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앤에어컨(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과 함께 조모 상무, 홍보 담당 임원 전모 전무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차례 날선 공방을 벌이던 두 회사는 법적 분쟁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모든 법정 분쟁을 멈추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재판부에 조 사장과 관련 임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조 사장이 업무 일정으로 수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하자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양측의 합의, 삼성전자의 의견서 전달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의 검토 결과 조 사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심의 무죄 선고가 피해자와 합의 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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