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 깊을대로 깊어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또 다시 한 판 설전에 나섰다.
한의협이 먼저 공격에 나섰다. 한의협 측은 8일 "일부 양의사들의 의료기기 업체 직원 수술 참여 사건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구체적 대안 마련을 통해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정보를 분산해 관련된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실례를 들며 한의협 측은 "양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 등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측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하는 양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시키는 모습에서 결국 양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곧이어 의협 측이 맞섰다. 의협 측은 '한의협회장 초음파기기 시연 관련 광고금지가처분 결정 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7일 이 소송에 대해 "이 사건 광고가 채권자(김필건 한의협 회장)를 비방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일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해당 게시글은 이미 삭제됐다"며 "더 이상 게시하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광고를 가처분으로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필건 회장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한의협과 의협의 설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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