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모집 기간 동안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근로조건은 1주에 30시간 근무(단,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근무)하며, 임금은 시간당 6,030원, 간식비 3,000원, 주차·연차 수당이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된다.
군 담당자는 "이번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순창군 지역의 특성, 자원, 공간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일거양득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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