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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朴대통령, 과거식으로 20대 국회 대하면 남은임기 행복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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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일부 헌법학자나 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이룩한 법은 20대 국회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학설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18대·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전남 목포) 사진=아시아경제 DB>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전남 목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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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소위 학자와 지식인들이 이런 국회의 관례·사례가 있음에도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것은 학자답지 못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되자 '자동폐기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19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되거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5월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 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19개를 18대 국회 회기 중인 2008년6월5일 공포했고,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28개를 19대 국회 회기인 2012년6월1일 공포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검토에 대해 "세월은 가고 대통령의 임기는 짧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레임덕이 없는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나타났는데,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하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가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렸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도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안 대표는 "(상시청문회법을) 국회와 정부간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소모적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며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대표 역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인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스스로 상생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 극한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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