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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축銀 대주주 '불법대출' 징역 7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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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통한 불법대출 혐의도 유죄…법원 "책임 부인하고 전가하는 태도 보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일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 대출' 혐의로 징역 7월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모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씨는 전일저축은행 발행주식 52.9%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2006년 제주도의 한 리조트업체를 인수하고자 전일저축은행에서 80억원을 대출받는 등 26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은씨는 2014년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통해 부실대출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써 은행에 1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서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은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꺼려, 금융거래나 회사설립 등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내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금융거래나 사업에 관여한 많은 사람들은 수사과정이나 법정에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에 들어맞게 행동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은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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