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8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구치소 공무원 한모(45) 교위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은씨가 자신과 관련된 대출만 지시한 점, 저축은행이 본격 부실화하기 전에 대출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시기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정직 공무원을 매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오염시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한 교위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53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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