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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우병 '우희종 의혹' 보도 명예훼손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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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공공적 사안, 언론자유 제한 완화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대 우희종 수의학과 교수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4일 우희종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우 교수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촛불 그후 2년'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우 교수에 대한 인터뷰 기사도 실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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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우 교수가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우 교수는 해당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 교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조선일보가 우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위 기사에는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고 명시해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측은 "기사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고가 광우병 파동 당시 같은 회사가 제조, 판매하고 있던 광우병 진단 검사시약의 판매촉진을 통한 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했다가 그 후 잘못을 시인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부 기사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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