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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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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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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신안그룹 박순석(72) 회장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마카오에서 수억 원을 걸고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신 회장의 판결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을 대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에 도박 혐의로 2014년에는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 상습도박 혐의가 밝혀져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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