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혁신위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혁신위가 제출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하나의 안전장치를 하나 더 달았다. 혁신위가 현역 의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도 의원총회 없이 곧바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기로 했다.
혁신위의 성패는 정 원내대표가 강력한 혁신안을 흔들림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영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난 2004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절대적인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를 비우고 천막당사를 만들고 당의 연수원을 국고로 환원 시키는 강도 높은 혁신안으로 당을 위기에서 구한바 있다.
긍정적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처럼 강력한 혁신위원장을 영입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결국 이번 혁신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인 정 원내대표의 임명을 받는 처지이다. 본인의 임명권자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혁신을 이룰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벌써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권한이 대폭 제한된 혁신위원장 제안에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